월급계산소2026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받는 돈까지 계산해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비과세 식대도 포함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없으면 0)
지난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없으면 0)

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돼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몫(12분의 3)만 더합니다.

계산 예시

3년 동안 일하고 최근 3개월 급여가 1,050만 원(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이고 퇴직금은 114,130원 × 30 × 1,096 ÷ 365 ≈ 1,028만 원이에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도 1년으로 칩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어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받는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나 DB형이면 이 계산과 거의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