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돼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몫(12분의 3)만 더합니다.
계산 예시
3년 동안 일하고 최근 3개월 급여가 1,050만 원(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이고 퇴직금은 114,130원 × 30 × 1,096 ÷ 365 ≈ 1,028만 원이에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도 1년으로 칩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어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받는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나 DB형이면 이 계산과 거의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