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소2026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해요.

세전 금액이에요. 상여금이 있으면 3개월 몫을 더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요.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일부 자진 퇴사도 인정돼요.
  • 일할 뜻과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 2026년 하한액: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이후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 전에 퇴사했다면 그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3.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4.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