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요.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일부 자진 퇴사도 인정돼요.
- 일할 뜻과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 2026년 하한액: 최저시급 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이후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 전에 퇴사했다면 그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