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아르바이트, 편의점, 카페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해 월 2,156,88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만 일하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출근했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생겨요.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만두는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