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실수령액 표
| 세전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4,000,000원 | 120,000원 | 12,000원 | 3,868,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9,670,000원 |
3.3%와 8.8%, 일용직은 뭐가 달라요?
| 구분 | 떼는 세금 | 이런 경우 |
|---|---|---|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강사·작가처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받는 대가 |
| 기타소득 (8.8%) |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2% |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 원고료, 심사·자문료 |
| 일용근로소득 | (일급 − 15만 원) × 2.97% |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 일하고 하루 단위로 받는 임금 |
기타소득 8.8%는 이렇게 나와요
100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60만 원)를 빼고 남은 40만 원에 소득세 20%(8만 원)와 지방소득세 2%(8천 원)가 붙어요. 받은 돈 기준으로 8.8%예요. 건당 12만 5천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일용직은 이렇게 나와요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넘는 부분에 6%를 곱하고, 그 세금의 55%를 깎아줘요. 일급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이에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돌려받아요.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위 계산기에서 "청구할 금액"을 누르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3.3%라면 받고 싶은 돈 ÷ 0.967 정도를 청구하면 돼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3,102,370원이에요.
4대보험은 안 떼나요?
3.3%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떼지 않아요.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내야 할 수 있어요.